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숨겨진 영웅을 찾습니다 (신청 2026년 3월 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비정규군들의 공로를 기억하고 보상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켈로부대, 8240부대 등에서 첩보 활동, 유격전 등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 또는 유족분들께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지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본인 또는 유족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며,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지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공로자로 인정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의 공로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6·25 비정규군 보상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국방부 산하에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이 설치되어 공로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총 1,792명의 공로자가 인정되어 176억 원의 공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아래 명시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신청 서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청자(본인 또는 유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접수: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합니다.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 우편 접수: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주체(본인 또는 유족)에 따라 다릅니다.

  • 공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4.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유족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부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숨은 공로자 찾기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켈로부대, 8240부대 등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지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로금 지급신청서와 비정규군 활동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