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 👥 지원 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 💰 지원 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 |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신청 방법 및 절차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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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