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 👥 지원 대상 |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 💰 지원 내용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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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