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026 구로구 혜택 총정리

구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위문금부터 입학 자녀 학용품비 지원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따뜻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초/중/고 입학 자녀 有)
💰 지원 내용명절 위문금 (2만원, 연 2회), 입학 학용품비 (초/중/고 각 10만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장애인복지과/02-860-2828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명절 위문금과 자녀 입학 시 학용품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따뜻한 위로를, 자녀 입학 시에는 학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은 더욱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로구의 이러한 노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따뜻함을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장애인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외 별도의 재산요건은 없으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가구요건: 초/중/고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장애인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함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입학 학용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학통지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구로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입학 자녀의 학용품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자녀의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02-860-2828)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이 외에도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연락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구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중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장애인복지과/02-860-28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