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 최대 80만원 지원 2026년 최신 정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희소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아픔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지원 내용연 최대 80만 원 지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최대 80만원(1일 8만원, 최대 10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4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 양육 관련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기준 중위소득 63%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타 기관에서 자녀 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기타 온라인 신청: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3.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휴가비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성동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작성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직 증명서: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은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