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월남전 참전자 및 DMZ 근무자 여러분들을 위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보훈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고,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 👥 지원 대상 | 월남전 참전자 및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 💰 지원 내용 | 고도: 1,234,000원, 중증도: 909,000원, 경도: 596,000원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보훈 급여금의 일종으로, 월남전 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 중증도, 경도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수당 외에도 보훈병원 진료,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고도 장애의 경우 월 1,234,000원, 중증도 장애의 경우 월 909,000원, 경도 장애의 경우 월 596,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 시 제출한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 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수당 지급 외에도 심리 재활 서비스, 의료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훈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남전 참전 용사: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 국내 DMZ 근무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위의 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보훈지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 장애 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당 지급 결정: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수당 지급: 매월 15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은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진료 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 소견서 사본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 확인 가능해야 함)
- 병적 증명서
-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진 (3.5*4.5cm) 1장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전 참전자 또는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절차는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