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 💰 지원 내용 |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 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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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