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금

2025년,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민 여러분, 이제 보증금 반환 보증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세요.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지원 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 내용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7월 1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주하며 보증료를 납부한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동작구는 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더 나아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반환보증은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보증료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분들은 동작구의 지원을 통해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보증료를 납부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작구의 이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작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주거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분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해요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2025년 예산 소진으로 인해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청이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신청인 통장 사본
  5.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6. 무주택 증빙 서류 (청약홈 – 주택소유확인서 등)
  7.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및 납부 영수증
  9.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 시 임차인 부담금(25%) 납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특히,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무주택 증빙 서류는 정부24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금(25%) 납부 증빙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820-1900입니다.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