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혹은 예기치 못한 고립 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중장년과, 가족 구성원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가돌봄부터 가사 지원, 심리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일상돌봄 서비스 |
| 👥 지원 대상 | 돌봄 필요 청·중장년 (13~64세), 가족돌봄청년 (39세 이하) |
| 💰 지원 내용 | 재가돌봄, 가사, 식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이용권 제공)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방문(주민센터)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필요) |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일상돌봄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필요한 서비스(재가돌봄, 가사, 특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 혹은 가족을 돌보는 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뉩니다. 기본서비스는 재가돌봄과 가사 지원으로 구성되며, 특화서비스는 식사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 증진, 건강생활 지원, 신체건강 증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등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구성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지원을 넘어,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유지를 돕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화 서비스 중 ‘소셜 다이닝’이나 ‘교류 증진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또한, ‘심리 지원 서비스’는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돌봄 필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두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각 대상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13세~64세):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등 필요)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1인 또는 2인 가구, 가구원 돌봄 불가 사유 필요)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39세 이하):
- 가족을 돌보는 청년
- 동거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 소견서 등 필요)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동거 확인 또는 경제활동 증명 필요)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돌봄 필요 시)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해당 시)
- 추천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 재직증명서 (경제활동 증명 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증빙 서류 (해당 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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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3세~64세의 청·중장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자세한 자격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