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지원 내용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