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아동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 👥 지원 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 |
|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34만원 ~ 56만원 이상 차등 지급 (연령별 상이)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며,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은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만 7세 미만 아동은 월 34만원 이상,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은 월 45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 아동은 월 56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위탁 가정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가정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복, 음식,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위탁 가정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지하며,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은 이러한 위탁 가정의 노력을 지원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은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위탁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소득요건을 갖춘 가정
-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친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자가 없을 것
📝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가정환경, 법적 경력 및 아동학대 이력 등을 조사합니다.
- 위탁 부모 양성 교육: 일반 위탁의 경우 5시간, 전문 위탁의 경우 20시간의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위탁 부모 자격 인정: 예비 위탁 가정으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 아동 배치 및 보호: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위탁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여 보호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
- 위탁 부모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 서류 (해당 시)
준비사항:
- 신청 전 아동의 상황과 위탁 가정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더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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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