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안내 2026년 지원 대상 방법 완벽 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 지원이 계속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재산상속인)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신청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방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포함합니다. 특별위로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별공로금은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상금 지원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며, 둘째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1951년 3월 6일 ~ 2002년 12월 31일 (육군), 1949년 6월 10일 ~ 2002년 12월 31일 (해군), 1951년 5월 15일 ~ 1971년 8월 31일 (공군) 기간 중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형태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군 소속이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국방부 민원실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특수임무 수행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심의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보상금 지급 결정 시에는 지정된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 시에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3월 31일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국방부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군 복무확인서, 특수임무 관련 증빙 서류 등)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치료 내역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으로 가능하며,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에 운영됩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국방부 민원실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