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지만 환율 변동, 미수금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해양수산부에서 “리스크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수산물 수출에 도전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정부 지원 정책,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리스크안전망 구축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중소·중견기업) |
| 💰 지원 내용 | 환변동 보험료, 미수금 회수 지원 등 리스크 관련 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4,500만원 한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기한 내 (예산 소진 시 마감) |
| 📞 문의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리스크안전망 구축” 사업은 수산물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발생, 신용 보증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는 환변동 보험료, 미수금 회수, 신용 보증, 신용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산무역협회를 통해 다양한 안전망 구축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4,500만원 한도💰이며, 지원 비율은 구축 비용의 90~100%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겪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수산물 수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해양수산부의 리스크 안전망 구축 사업과 함께라면 성공적인 수출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물 수출 관련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수출 과정에서 환변동, 미수금, 신용 문제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양수산부 리스크안전망 구축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접속: biz.k-seafoodtrade.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사업 신청: ‘리스크안전망 구축’ 사업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확인: 신청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심사 결과 확인: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서류 심사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미수금안전망(단체)의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지원신청서 (별첨1, 2)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당해 연도 최초 지원 신청 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미수금안전망(단체) 신청 시)
- 선택 서류:
- 자사 국외거래 수산물 카탈로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무역협회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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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