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지원 사업 안내 양식어가 필수 정보

수산 양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어류양식장의 생산성 향상과 어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백신 및 면역증강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지원 대상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어류 양식어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양식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수산생물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을 통해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특히, 국가검정을 필한 백신과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면역증강제를 지원함으로써, 수산생물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를 통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신 접종은 1차, 2차에 걸쳐 우선 지원되며,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어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어가 소득 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해당됩니다.

  • 필수 요건: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 취득
  • 필수 요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
  • 우선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우선 지원 대상: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 참여 실적이 있는 어가
  • 제외 대상: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 기타 요건: 재원조달 계획 명확 및 자부담 확보,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경영정보 등록

특히, 양식보험 가입 어가와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방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양식업자 및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자부담이 확보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등 자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고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방역 교육 이수 증명서, 사업 계획서, 재원조달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적법한 양식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질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백신 및 면역증강제 사용 계획, 질병 예방 및 관리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서는 자부담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확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해양수산과(054-880-7726)로, 전라남도의 경우 친환경수산과(061-286-6994)로, 경상남도의 경우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