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 및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 범죄 피해 장애인(장애 의심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 기관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 법정 증언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범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지원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및 재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나 증언 시 피해자 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질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사건 피해 장애인 지원)
-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별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으며, 연령요건은 아동의 경우 만 19세 미만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 가능.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진술조력인을 선정.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리면 적합한 전문가 선정에 참고.
- 지원 시작: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에게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하고, 조사 및 증언 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비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고소장, 진단서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진술조력인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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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