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 아이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모두에게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학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에도 유아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응원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 지원 대상 |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 💰 지원 내용 | 교육비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저소득층 유아 학비 추가 지원 (사립 20만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유아학비 지원, 즉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만 3~5세 유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유치원 교육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부모는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크게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나뉩니다. 교육비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방과후 과정비 역시 동일하게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학비가 지원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들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사회성 발달, 창의력 증진, 기초 학습 능력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는 아이가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지원은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가 해당됩니다. 특히, 20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학 대상 아동(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단,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는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된 후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온라인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택: ‘영유아’를 선택하고, ‘유아학비’를 체크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로 인증합니다.
- 자녀 정보 입력: 주민등록 가족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가족 구성원 정보를 불러온 후, 대상 자녀를 선택하고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선택 및 아이행복카드 정보 입력: ‘서비스 선택’ 항목에서 ‘유아학비’를 선택하고, 아이행복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동의한 후,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유아학비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므로, 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기존에 아이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통장 사본: 유아학비 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학유예 통지서 (해당하는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 사실을 증명하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교육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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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