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소송비 최대 100만원 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 내용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지원하여,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이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이지만,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부담이 커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피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소송수행비 외에도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비, 채권확보비, 법률상담비 등 명목으로 주거 안정 지원금 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동작구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해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집행권원 관련 비용 지출 증빙서류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인지대 납부 영수증 등)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