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지원하여,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이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이지만,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부담이 커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피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소송수행비 외에도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비, 채권확보비, 법률상담비 등 명목으로 주거 안정 지원금 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동작구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택을 임차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해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방문 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집행권원 관련 비용 지출 증빙서류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인지대 납부 영수증 등)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