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희소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아픔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 원 지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최대 80만원(1일 8만원, 최대 10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비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4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 양육 관련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기준 중위소득 63%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타 기관에서 자녀 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온라인 신청: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휴가비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성동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작성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직 증명서: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은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합니다.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