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 지원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제공하는 현물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 문의 전화: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불필요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