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급여는 군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유족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 👥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 💰 지원 내용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 📞 문의처 |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되었을 경우, 해당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급여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 교육,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통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복무 기간, 사망 원인, 공무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이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장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되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각 급여는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급여를 통해 유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의미합니다. 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사망한 군인이 부사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됩니다.)
- 자격 요건 2: 사망 원인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이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장해로 인해 사망해야 합니다.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 장소는 군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 2단계: 군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3단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심사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4단계: 급여 지급 결정 시,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 한함)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법정 대리인 기준)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 한함)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참고사항: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신청 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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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즉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군 소속 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