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지원 자격 신청방법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생활수준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상정책과/044-202-541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고령의 유공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4,738원이며, 1인 가구는 2,564,238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82,119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3,247,369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연령요건: 80세 이상
  • 대상요건: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서 ‘선순위 유족’이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생계를 함께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시 소득 수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은 국가보훈부 또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입니다:

  1. 1단계: 사전 상담: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보훈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시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단계: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4. 4단계: 소득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 조사가 진행됩니다.
  5. 5단계: 지급 결정 및 통지: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지원금 지급이 결정되고,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6. 6단계: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일정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에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생계지원금을 입금 받을 통장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그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