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상세 가이드 신청 조건 방법 완벽 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합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께 요양 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 대상국가보훈부 기준 생활수준에 해당,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40%~80%)
📝 신청 방법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또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요양 시설 이용료 또는 재가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등 대상에 따라 다르며, 최대 8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외에도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차별화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단계: 보훈(지)청에서 신청 접수 후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3. 3단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지원액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