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으세요. 민간 환경 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십, 기술 개발 지원까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6년,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글로벌 농식품 기업으로 도약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 환경 조사,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 적응력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작물의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내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인턴사원: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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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